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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쪽이 먼저 욕하며 시비를 걸어와 욱해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2017-03-20 20:08:52

    저희 일행 4명 상대 일행 4명이 시비가 붙어 (저희쪽 abcd 상대방 abcd)
    양쪽 d는 방관만 하였고
    저희쪽 한명 a는 말리려는 의도로 상대방을 밀치기만했고
    상대방 a는 밀치진 않고 말리기만 한거 같습니다.
    저희쪽 b와 c가 욱해서 상대방 b와 c를 한대씩 치게 되었습니다.(싸대기)
    b는 b를 때리고 c는 c를 때렸습니다.
    임의 동행은 저희쪽 abc 상대방 bc가 동행하였고요.
    지구대에서 사건 경위 작성하는데 특수 폭행으로 써놨더라고요 상대쪽이 합의할 생각없다해서 지구대에서 형사과로 이관시킨다해서 뭘 모르고 서명하고 지장 찍고 귀가 조치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상대방쪽(2명)이 저희 테이블로 지나가면서 말을 거는 영상이 있습니다. 욕을 섞어서 '너나 아냐 왜 쳐다고냐면서요'

    질문1) 이런 경우 저희쪽 a도 폭행을 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질문2) 이런 경우 특수폭행이 맞는지의 여부
    질문3) 특수 폭행으로 이관된거 같은데 이게 형사과에서 바뀔수가 있는지
    질문4) 손으로 미는것과 몸으로 밀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밀리는정도로 판단하는건가요?
    질문5) 상대가 도발하고 때려보라는식으로 도발을 하였다면 참작사유가 되는지..

    욱해서 때리고 나니 많이 후회가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알아보니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차이가 많이나네요.
    상대방이 마음을 바뀌면 될수 있으면 합의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의 걱정도 되네요.
    상해의 정도는 b는 손톱 때문에 뺨에 생채기가 생겼고 c는 멀쩡합니다.
    끝까지 합의가 안되면 공탁금이라도 걸어놓으려고합니다.
    합의금과 공탁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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