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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분실,절도

    2017-03-22 05:22:02

    집안에서 3명이서 술을 먹다가 한명은 잠이 들고 두명은 같이 그집을 나와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잠이들었던 친구에게 연락이와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혹시 가지고 있냐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 보았으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위치추적 결과 마지막 전원꺼진 위치가 저의 동네근처로 나왔고, 그친구는 저를 의심해 지금 도난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형사조사를 받을때 어떻게 말해야 유리하며, 어차피 다른 증거들도 없는상태에서 저를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으로 끝이 난다면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번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었는데 형사들이 거짓말탐지기를 쓴다만다하는데 거짓말탐지기는 그렇게 쉽게 쓸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형사들이 제가 술먹고 가져갔다 잃어버렸을수도 있으니 그친구랑 합의를 보라는데 자기들 수사하기 귀찮아서 그러는건지..조서 쓰러갔는데 조서도 쓰지않고 그냥 가서 다시얘기해보고 연락주라고 하던데 이게무슨 상황인지..
    경찰들도 저를 의심해서 겁주려고 그냥 던진말인지..
    핸드폰 분실,도난 자체가 주운사람이 쓰거나 팔지 않는 이상 어떤 다른증거가 나올 방법이 없는데 왜 저를 의심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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