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2017-03-22 20:11:30안녕하세요.
오늘 등기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저희 아빠 체포구속통지등기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둘이 술을 마시고나서 여자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라고 적혀 있고
호텔로 갔고 그 곳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고, 범행직후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이 현장에 갔고, 거기서 피해자는 술 취한 상태에서 울면서 진술을 하고, 피혐의자도 몸을 만진 사실을 시인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 있는 종이에는 면회절차 관련된 종이도 들어있었습니다.
아직 아빠의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이 처음이고 모든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려요.
이 등기가 온것은 앞으로 수사를 더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것이 끝이여서 추후에 형벌이 내려지는건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 건지
저희가 이걸 어떻게 대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내려지는 형벌은 어떤건지도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