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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드립니다.

    2017-03-22 20:11:30

    안녕하세요.
    오늘 등기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저희 아빠 체포구속통지등기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둘이 술을 마시고나서 여자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라고 적혀 있고
    호텔로 갔고 그 곳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고, 범행직후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이 현장에 갔고, 거기서 피해자는 술 취한 상태에서 울면서 진술을 하고, 피혐의자도 몸을 만진 사실을 시인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 있는 종이에는 면회절차 관련된 종이도 들어있었습니다.


    아직 아빠의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이 처음이고 모든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려요.

    이 등기가 온것은 앞으로 수사를 더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것이 끝이여서 추후에 형벌이 내려지는건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 건지

    저희가 이걸 어떻게 대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내려지는 형벌은 어떤건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2

    먼저 갑작스런 소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48시간 이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만 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히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이 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2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수사초기 진술이 중요한데 구속상태에서는 변호인만이 자유로운 접견이 가능하니 가급적 변호사와 의논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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