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으로 인한 상가건물 전기공사 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2016-08-26 13:48:05저희 가족이 치킨집을 운영한지 1년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0일 부터 운영시작)
며칠전 에어컨을 새로 들여놓다 보니 기사님이
전기 상태가 불량해 화재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 화재 위험이 높은 상태 (전선 일부가 불타서 녹아있음)
- 원인은, 전선이 얇아 수명이 빨리 다했다는 것 (이 건물은 2009년에 건설)
- 저희 계약용량은 6키로 와트, 월 20만원 정도 전기세가 나옵니다.
이정도면 타 식당들에 비해 적게 쓰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계약용량을 두번 초과하기는 했습니다.
1. 화재위험으로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면 누가 비용은 누가 내야 되나요?
민법 623조에 임대인이 해주는 것으로 나오던데, 저희도 해당되는지요?
2.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만약 화재가 난다면 누구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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