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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민사소송

    2017-04-23 22:52:41

    죄인이고.부끄러운줄 알지만 답답한 부분도 있어 여쭙니다~
    45세(여)본인이고요,,
    상대 24세 대학생(남).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나이가 어린탓에 별다른 의심이나 남들의 시선의식도 없이 스스럼없이 가깝게 지내다보니 어느새 서로
    모르게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만나며 다정한 사진도 찍은것도 사실이고요,,
    주고받은 톡의 내용도 도를 넘어선건 사실입니다,,

    이모든 사실을 알게된 남편이 대학생를 만나 무섭게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중간생략)
    나이도 어리고 놀란 대학생은 전혀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단 엄청난 거짓말을요!
    그러나 담날 사실이 아니라고,,,
    떼리기도하고 무섭게하고 협박하니 어쩔수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얘길했습니다,

    그후,,남편이 대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현제도 남편은 제말을 전혀 믿어주지도않고요,

    전 이 답답함을 어떻게 증명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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