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약국 내 cctv 확보 및 무자격자 불법조제

    2023-12-14 23:07:49

    무자격자가 8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소아과 가루약을 불법 조제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는 실장이라는 무자격자가, 저녁 6시부터 11:30분까지는 남자 무자격자가 조제합니다. 영상을 찍어놓은 것이 10월에 2건 11월에 3건 있습니다. 그밖에 처방된 약을 택배로 보내는 등의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씨씨티비를 확보하고 싶은데 병원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문제가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떠한 불법조제에 관한 문의도 드립니다. 형량이나 행정조치 등 경중을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약국에는 조제실에 약사없이 무자격자로만 운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님과의 통화 중 그분이 ㅇㅇ약국 조제실 안에는 아예 약사가 없어요. 라는 녹음본뿐입니다. 이럴 경우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보통은 영상만 증거로 인정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