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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2016-11-28 00:12:10

    지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로 A라고 칭함
    한달두달내에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안전장치로 담보물건도 받기로하였죠
    그래서 B라는 사람에게 송금하라고해서 2억5천만원을 송금했어요
    작년 8월초입니다
    B라는 사람한테 소송중이다 기다려라 라며 계속 시간이 지나갔죠
    B의 연락처나 B를 함께 만나자해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담보물건도 허위계약서더라구요
    진행사항을 물어볼때마다
    합의하러 만난다라고 한지 벌써 몇개월이 지났죠
    조언부탁드립니다
    모든내용을 적지못했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는 일부변제여부, 당시 가해자의 신용, 당사자간의 관계를 모두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연락이 안되고, 담보물건도 허위였다면 사기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고소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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