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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문의점 드릴려고합니다

    2017-04-26 10:15:43

    제가 지금 상황이 중고차 일을 하고잇습니다
    그런데 돈을 투자하시는분의 돈을 중고차를 구입한게안기고
    불법도박을하게 되서 빚을지게되엇습니다
    여러차례나눠서 입금을 받앗고 그돈으로 불법 도박을 하게되엇습니다
    1억9천에가까운돈을 빚지게 되엇습니다
    금액을 변제안한건아니고 5천정도 변제를 한상태입니다
    다른일을해서 갚고 싶은데 돈을 빌려주신분이 안되다고 하는상황입니다
    달에 2백만원정도씩 갚을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상황입니다
    목돈을 달라고 제가 줄수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곳에 붙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됏을때 제가 그냥 나가서 다른일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독단적으로 나가서 일을하게되면 아마도 고소를 당하게될거같습니다
    그것을 가만하고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에제가 고소를 당해서 교도소 들어가서 살다가 나와도 민사로 들어가면
    나중에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자는 이자대로 원금은 원금대로 갚아나가야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글로 적을려고하다보니 빠진부분도 있을거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6

    중고차를 구입한다고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변제가 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1억4천만원이라면 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로는 원금과 약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고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지연손해금(소송전에는 연5%, 소송후에는 연15%)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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