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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2017-04-26 17:33:18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시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퇴사 이후 인터넷에 회사에 다니는 동안 경험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거짓없이 회사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전 직장으로부터 당사 및 임직원에게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적용시켜 민법 750조 및 751조. 형법 307조에 근거하여 법적조취를 취할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회사 리뷰는 익명으로 작성하였으며 제가 작성하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법정에 가게된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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