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분양 문제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2017-03-26 15:48:38고양이를 분양을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입주변에 피부병이 있었으나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고, 저는 그때는 일단 알겠다고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피부병은 부담하셔야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당당하게 그렇게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이미 고양이 겨드랑이쪽은 피부병이 거의 전이되어서 진행이 끝났고 입주변은 피부병이 발생한지 얼마 안되어 진행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해서 입원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저에게 말씀해주시더군요 거의 병원비가 120만원 상당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에 전화하면 바로바로 받으셔서 병원데려가신다음에 말하라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전화를 도통 받지를 않습니다. 피부병이 겨드랑이쪽에 전이가 끝나고 입주변에 다시 피부병이 발생하는 것을 보구 키우기가 싫어서 사기를 치고 분양을 시킨 것 같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계속 고양이를 치료 후에 저에게 다시 보내거나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 분양이였구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자에 모든 정황이 다 설명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 친구에 따르면 사기죄 및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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