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속 포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3-01 17:41:54

    안녕하세요.
    특별한정 승인 문의차 남깁니다.
    어머님이 보이스피싱으로 이자포함 7천만원의 빚이 있는데 평소에 왕래가 거의 없었고 아프시고 병원과 요양원 입원 후 가끔 찾아뵙는정도라 빚에 대해서는.전혀 모르고있었습니다. 작년 8월 15일에 장례도 제가 치른 상황입니다. 빚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서 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법원에서 인편으로 채무변제 우편을 받고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가 불가한가요?특별한정승인도 보았는데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은ㄹ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우편물을 받고 채무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