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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서류대행비 환불

    2016-09-02 10:40:21

    2012년 미국 2순위 NIW 고학력자 이민 서류 대행을 위해 (주) 이민가이드 와 계약하고 일차로 1000만원 입금..이후 서류진행을 중도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미국이민성에 서류 접수하기전에 본인의사로 중지함. 2016년에 환불을 요구 했으나, 대표이사왈 이미 변호사비용을 지불된건 내규상 환불할수 없다고 하며...변호사비용외 잔여비용도 환불에 대해 차일파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가 있을 까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7

    답변드립니다.

    소액의 금전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액사건심판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소액사건심판절차로 처리하여 소액소송사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상대방이 2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 취지와 다르게 사실관계 파악과 소장작성 및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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