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감이 표창대상 선정시 서류 조작
2017-03-27 00:17:08안녕하세요
스승의 날 유공표창을 하기위한 기준이 학교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 점수 높은 순대로 추천후보를 정한다음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다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1위를 수상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감이 2위인 사람을 상주기 위해 7명 인사자문위원 중 2명만으로 인사자문위원회를 연다음 1위인 사람과 2위인사람 점수차를 줄이기 위해 1위인 사람의 경력을 줄여 점수차를 근소하게 만든다음 2명의 인사자문위원으로 하여금 2위인 사람을 추천하도록 유도했습니다.그리고 교육청에 보내는 자료에는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과 달리 2위인 사람이 인사자문위원회에서 0점을 받은부분을 5점을 주는 등 점수를 꾸며내 2위인 사람을 압도적 1등으로 만든다음 마치 1위를 추천한것처럼 꾸몄습니다. 2위인 사람을 상주기 위해 1위인 사람의 경력을 조작하고 교육청에 보낸 자료를 허위로 꾸민 이런 경우 교감, 교장은 허위공문작성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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