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빌려준후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을때
2017-04-27 17:01:02친구가 집보증금문제로 5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갔습니다.
지문을 찍거나 한 차용증을 만든건 아니고 그 친구가 메일로
금전계약서라고 한글로 작성해서 만들어보냈고
제가 송금한 내역은 가지고 있는상태 입니다.
돈을 받을떄가 되어서 계좌로 돌려달라 했으나
돈을 미루다 사이가 틀어져 격한말도 오고갔고
결국 받기로 했는데요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만나기 싫으니 계좌로 보내달라 말하지만 현금으로 가져다줄테니
받아가라 . 집앞에 두고갈테니 가져가든 니가 찾아가라 나는 현금으로
돌려줄것이다. 이런식이라면 제가 현금으로 안받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현금을 두고갔으니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올것같아
걱정됩니다. 법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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