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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재물손괴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2017-03-28 09:58:23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자친구와 음주 후 모텔에서 투숙을 하게 되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의 과정에서 탁상이 엎어지고 기물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후 처리를 하지않고 그냥 각자의 집으로 이동했고 핸드폰이 꺼져서 

    형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경찰측에서 합의를 본 뒤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주 측과 연락을 했지만 제시받은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파손된 품목중에 티브이가 있는데 AS를 받는것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맞는 절차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8

    피해자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산정할 때 감가상각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하는 것이고, 또한 형사처벌시 양형을 가볍게 하고자 하는것이므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가 되기 어려워 그 금액이 민사소송시의 객관적인 손해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과한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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