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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주차장내 일렬주차사고

    2017-01-21 03:21:43

    모 건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였는데 차가 만차라 일렬주차를 해두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놨습니다.
    (주차선 내 주차아님) (이중주차시 사이드풀어놓으라는 멘트가 써붙여있었음)

    그런데 제3자가 제 차를밀어 앞에 일렬주차해놓은차량을 박아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제3자를찾기위해 주차장내 cctv를 확인하러 주차관리실에갔지만 cctv가 현재 수리중이라 녹화가안됐다고했고 제 차는 블랙박스가없어 찾지못합니다.

    이상황에서 주차장측은 제 차가 주차선내 주차가아니라 이중주차를 해놓았기때문에 주차로 볼 수 없어본인들은 보상해줄수없다고합니다.

    *차를 민 제3자를 찾지못할경우 과실여부가어떻게되나요. (유료주차장측,저,피해차량)

    답변부탁드립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네 답변드립니다.

    먼저 사고에 대해 위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기어를 중립에 놓고 주차를 하거나 사이드를 풀고

    주차를 한 경우 운행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난 제3자가 가장 큰 책임을 묻게 되고

    이중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주차장이라면 주차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측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지만 피해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를 해 놓은 차량이라면

    피해차량까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거나 보험회사를 통해야만

    정확한 비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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