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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관련 질문드립니다

    2016-08-19 09:58:11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몇가지를 드립니다

    1. 회의실로 따로 불러서 막말에 퇴사를 종용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상사에 대한 대처방안과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배상, 제가 해야하는것, 필요한것 등을 알려주세요
    (본인외에도 전례가 있었고, 해당사항은 녹취본이 있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2. 퇴근시간 기준은 오후6시임에도 일정이 있어 7시넘어서 퇴근하려하니 통화내역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몰래 제 핸드폰을 만지거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뒤적이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통화내역같은 부분은 사생활침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상대가 기분나빠하며 11시넘어서까지 야근을 시킵니다.

    3. 자신의 감정에 따라 야근을 조장하는 상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사회생활이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이 없는 경우에도 기분에 따라서 지나친 야근을 요구하는데 연봉계약서에 야근수당 포함이라고 쓰여있어서 별도의 야근수당 또한 없습니다.

    회사는 중견기업이며 들으면 알 만한 회사이고, 저는근무기간은 1년남짓 총 경력도 2년3개월 정도로 사회초년생 입장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혹여 고소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해야할 것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0

    우선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폭언으로 괴로움을 당한 귀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퇴사 종용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회사는 자진 퇴사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실질적으로 해고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종용하였던 언사에 대한 녹음이나 귀하에게 업무상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빙할만한 자료, 기타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전화를 열어 내용을 보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밀침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 야근수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상사의 부당한 요구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막말의 정도와 횟수가 귀하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로까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인 경우에는 녹음(대화 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상사에 대한 민법 제751조에 의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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