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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사기 피의자 합의 등 질문합니다

    2017-03-30 00:14:08

    30만원 상당의 판매를 하던중 사기를 당하여 1월에 신고접수 (사이버) 3월중에 추적하여 피의자가 학생이라 피의자 아버님과 연락중에 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자료 및 추가진술서를 쓰는과정에서 피의자 아버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담당수사관님이 피해금액을 받던, 합의금을 받던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는 것은 동일하다고 알려주셔서 합의금액을 고민중입니다. 약 40만원을 제시하여 동의를 구하고있는데 피해금액만을 받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합의금액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약 32만원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건 검찰송치시 신고자인 본인도 검찰에 출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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