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및 채무에 대한 소송
2017-04-29 07:22:11학부모가 회비납일일쯤에 방문하여 지갑을 잃어버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회비와 함께 곧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두달을 더 회비를 주지도 않고 학생을 보내더니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행위에 대한 사기죄로 고발을 할 생각이며
채무에 대한 법원에 조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한다면 6개월동안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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