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친목회 회비

    2016-10-04 13:25:30

    돈잃고 사람잃는다고 하는말이 새삼 느껴집니다.
    친구들7명이서 매월 모임을 가지면서 회비를 2~3만원씩 내고 그회비를 모아서 경조사에 사용하고 여행도 다니고 했습니다.

    이번에 해외로 3박4일 여행을 가는데 직장관계로 못가는 친구가 2명이고 가는 친구는 5명입니다.
    그동안 사용하고 남은 회비가 540만원정도 되는데 잔액은 빼놓고 7명이서 70만원씩 지원해서 여행을 가는데 못가는 친구들의 몫의 회비는 그냥 그대로 회비로 남겨둔다고 합니다.
    못가는 사람은 어쩔수 없어 못가는데 친구로서 위로금을 더주지는 못할망정 안준다는건 맞지 않다고 돌려달라 해봤지만 총무를 포함한 3명이서 반대를 하며 회칙대로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회칙에 기록되어진바도 없고 모임 가입시 그런얘기 들은적도 없다고 해봤지만 돈을 쥐고 있는 총무가 돌려주지 않으니  친구들에대한 배신감도 너무 크고 해서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이런문제를 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6

    친목회 등은 그 형태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칙 등의 규약과 임원이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조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조직의 재산은 구성원들이 총유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 구성원 개개인은 비법인사단에 개별적인 재산 분배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을 처분하려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재산 처분에 관한 구성원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해당 모임이 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모은 것일 뿐이라면, 애초에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임의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