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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2016-11-28 22:24:58

    전세계약시 천장에서 물이 스며든다기에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대신 계약서상에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해 주시고 공사를 미룰시 언제든 계약파기하고 나갈수 있도록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대신 나가기 3개월 전 보증금을 모아야 한다며 알려달라고 계약서상에 집주인이 썼습니다.
    1년이 지나도 공사를 해 줄 생각도 없고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져 그 방에서는 생활할수가 없을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간다고 말을하고  3개월후에 보증금을 내어 달라고 말을하고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갔습니다
    3개월 후에 돈이 없다며 보증금 주기를 미룹니다 ., 그후로 또 3개월간 미루다가 전세금에 반절을 주고 또 나머지 금액을 미루고있습니다. 이사온지 7개월이 지났는데 대출금은 나가고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계약서 약정대로 임대인에게 3개월의 기간을 주었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임대인 재산을 압류하시면 보다 빨리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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