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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서류받은적이없는데압류가들어왔습니다.

    2016-09-05 14:18:33

    수고많으십니다.아는 지인에게 금 이천만원을 차용하여 변제하던중 1350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집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법원 경매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삼천육백만원을 채권 금액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저는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갑자기 압류가 들어오니 황당하고 이의를 제기 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1350만원 잔액이 남았다는 문자 메세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6

    먼저 법원에 가셔서 경매의 원인이 된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집행권원이 판결 등이라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라면, 법원에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청구이의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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