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주 횡포에 대해 어떻해야하나요
2017-05-01 01:23:512015년 7월 오븐치킨집을 2500만/140만 권리금3000만 인테리어7000만을 주고 시작했지만 매출이 좋지않아 부동산에 내놨는데 건물주가 알고 본인에게 넘기라고 했읍니다 그렇지않으면 5000/180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했읍니다.
참고로 저희 점포만한 크기의 보증금과 월세는 1000만~2500만/100만~150만원 정도입니다 (도저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 없읍니다)
저희는 할수없이 건물주에게 넘기겠다고하니 건물주는 선심쓰듯이 권리금 5000만원을 준다고 했읍니다.
2017년3월28일 건물주가 가게인수를 구두로하겠다고함
2017년3월29일 14시에 계약하겠다고함
2017년3월29일 일방적으로 계약 안하겠다고함
2017년3월30일 14시19분 다시 계약하겠다고 연락옴
2017년3월30일 15시에 만나 계약함(권리금 계약금 1000만원받음)
(2017년 4월30일 까지 가게비우고 5월1일 잔금치르기로함)
2017년4월27일 포스관련 통화시에도 별다른말없음
2017년4월29일 오븐기 철거및 식자재 철거
2017년4월30일 17시29분 건물주에게서 5월1일 잔금치르기위해 만날시간확인함
2017년4월30일 18시에 건물주에게서 계약무효통보받음
저희는 지금 체인점과도 계약해지를 하였고 오븐기나 식자재도 모두 철거된 상태로 장사를 할수가 없읍니다.
잔금치르기 바로전날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세입자의 모든 생존권을 짓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한편으로는 건물주가 저희를 권리금없이 내쫓기위해 계획적으로 꾸민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물주를 혼내주고 저희가 법적으로 구제받을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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