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사기 문의.
2017-05-01 17:08:00저는 중개업자입니다.
중국측에서 기간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오고 수수료를 붙혀서 판매하는중입니다. 본론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구매자분에게 개발자가 먹튀를하면 남은기간 어느정도 환불해드린다고 말을하고 구매자분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한달짜리를 구매하시고 개발자가 3~4일뒤 먹튀를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구매자분은 남은기간 대략 5만원을 환불요청하였고 저는 환불 해드릴 돈이없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불응했더니 저에게 상대방을 기만해 금전적이득 취한걸로 충분한 증거와 사용기간 등 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할부 구매도아닌 기간제 프로그램을 이미 사용후 환불이 가능한지 . 그리고
제가 남은기간 환불 해드릴수도있다 이 발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성립이 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글솜씨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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