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혹은 배임횡령 사건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7-04-01 10:42:24자사 창고건물을 짓기 위해 작년 말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토지를 저희에게 매각한 회사의 관계자로부터 건축업자를 소개받았고
토목 및 건축공사 계약서상의 총 공사대금 1억4천만원 중
1억1천6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3천6백만원에 상당하는 기초공사만 해놓고
핸드폰 해지 후 도주 잠적한지 일주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저희 업체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다른 건축주, 공사자재공급상, 시공인부임금
등등)가 발생한 정황상 명백히 계획된 범죄행위로 보이나
좀더 전문적인 의견 구합니다.
배임횡령 외에 사기죄에 의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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