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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과실치상

    2024-05-27 16:50:10

    저는 병원 직원이고 간병인과 환자 이송중 침대가 다 들어가지않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잘못 눌러 간병인분이 순간 피하지못해
    다리를 부딪쳐 늦게 산재처리를 하였으나
    병원에서 처리를 못해주자
    수술비 진단서와 일하지못한 피해보상 비용과 몇주간 간병인 쓴 비용등
    저에게 계속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주지않자
    90일 통원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과실치상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몇번 찾아가 사과도 했고 병원권유도 했으나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하며 병원가기를 미룬것도 그분이고
    4개월에 한번씩 고객지원실이나 원무과, 업무 중 수선생님이나 저를 찾아와번호를 알려달라며 괴롭히니 스트레스받고
    1년이 지난 사건인데 왜 그때 바로 청구안하고 이제와서 그러는지 너무 힘드네요.
    수선생님은 부딪친곳은 무릎인데 수술한곳은 발목이라고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안해준것같다는데
    합의금이 과하다고 경찰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줄까요~?
    그것이 아닐시 못 주게되면
    재판까지 간다는데
    그럼 저는 벌금플러스에
    또 그 고소인한테 요구한 금액까지
    변상해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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