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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성립이 되나요?

    2017-04-01 19:50:46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타로를봐주는리더와 2년전에 알게되었고 돈을 지불하고 사주와 타로를 봤습니다. 그 사람이 대형카페에 후기를 싸달래서 추천과 비추천이 섞인 글을 올렸더니 몇분 지나지않아 그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삭제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간 제 아이디를 공유하고 대형 카페에 홍보글을올려달라하여 써주었습니다.(그 카페들은 홍보를 하면 안되는 엄격한 카페들이였습니다.) 그 과정속에 저는 약 2달간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알바식으로 돈을 받았고 그 분이 타로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작년 여름에 큰 다틈 후 연락을 안했고, 그 사람은 기존 플러스친구를 삭제하고 새로운 플러스친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안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20만원씩 현금으로 벌었습니다.) 여초카페에 여기 어떠냐는 글에 저는 별로라고 댓글을 달았고 그 리더로 추청되는사람이 제 댓글에 대댓을달아 제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계속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동업하던 사람이 나서서 다른 카톡타로후기들은 다 비추하고 본인이하는 카톡타로만 맞았다는식으로 홍보를하여 저는 글을 새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카톡타로들 많다는 작성하였고, 비밀댓글로 다른 게시글에서 비추라고하니까 대댓으로 누군지알려고 했던 부분과 동업자가 혼보했던 글을 캡쳐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더는 저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징역7년 벌금7천이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맙다고 거기는 보지 않겠다고 댓글을 달아줬는데 공익의이익을 도모한걸로 무죄가 되기 어려울까요? 무료법률공단, 사이버범죄민원센터 182 등등에서는 비댓으로 홍보라고 말한걸로는 명예훼손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방성이 안보인다고요.. 유포성은 성립이 될거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카페에서도이 곳이 홍보성이 짙다는것을 아는사람이 생겨서 추천후기를 쓴 사람이 홍보로 의심받았던 사람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변호사선임시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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