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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드립니다

    2017-04-02 19:04:40

    저는 현재 12살(만10세)의 동생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21살 대학생이구요. 갑자기 동생이 와서 자기가 모 정치인의 전화번호를 알았는데 그걸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33명있는)에다가 모 정치인 전화번호를 뿌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 채팅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해서 무서웠나봅니다. 그럼 상황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전화번호 유출도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2.이미 알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모 정치인의 전화번호인데 처벌 받을수있나요?
    3.개인종보 유출은 친고죄 인가요?
    4.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5.초등학생인데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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