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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건축주의 위반건축물 원복 후 구상권 청구

    2016-11-29 08:16:43

    2004년 상가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당시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 아니었으며 부동산과 매도자로 부터 건물의 무허가 증축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2005년 구청으로부터 옥상 일부 건물의 증축으로 위반건축물이 됐습니다.
    원인은 2003년경 이전 건축주가 옥상 건물을 허가없이 증축한 후 2년 후에 위반건축물로 된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됐으나 벌금등 추가적인 피해는 없어 방치하다가 최근 신축을하려는 데 벌금과 위반사항 원복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전 건축주나 부동산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30

    매매 당시에 해당 건물이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임을 알지 못했고, 매도인이 이를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이를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이를 숨겼다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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