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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4-06-27 21:03:04

    안녕하세요 저는 2차병원급에서 근무중인 응급실 간호사 입니다. 오늘 갑자기 간호부장님께서 부르시더니 병원 근무자중 한명이 정신과 진료를 봤었는데 제가 23년 7월달경에 진료기록을 열람한 기록이 있어서 당사자가 부장님께 문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본 기억도 없으며 저도 왜 기록이 남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분이 응급실 진료를 보셨거나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고 여쭈어봤더니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저히 기억이 안나서 혹시 당사자가 누군지 알려주실수 있으시냐 정말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드렸더니 당사자가 본인을 밝히지 말아달라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도 누군지 모릅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그분이 고소를 하거나 했을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안나고.. 응급실 근무히면서 외래진료보는 사람들중에 응급실 진료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응급실 진료보는 사람중에 외래로 협진처방나서 외래진료를 같이 보는 사람도 있어서 종종 외래진료기록지를 열람하는 경우는 있는데 본원 근무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지를 일부러 열람하는 일은 없습니다.. 실수로 눌렀었는지 아님 오류인지 아니면 제가 로그인 해놓은 프로그램으로 다른 누군가가 본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개인정보침해가 문제될 여지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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