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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불이행으로 인한 지점계약해지

    2017-05-07 11:30:46

    대부업과 계약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점계약 사항대로 여신준비금(대출준비금)과 보증금을 납부하여 지점을 작년 10월부터 운영중입니다.
    물품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여 이자 수익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문제가 발생하여 회사는 계약사항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1.이행보증금 -본 계약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시 만료일로부터 20일이내 보증금을 반환한다
    2.여신준비금 -을은 갑에게 계약 이행을 위해 여신준비금을 예치한다'
    3.을은 갑에게 위사항 위반시 최고 없이 서면 통지로써 계약해지 할수 있다.
    -금융기관의 부도처분, 기타 거래정지
    -여업폐지, 변경 해산의 결의
    -경영자의 한정치산 선고
    -파산등 유사한 절차 신청이 잇는 경우
    -본계약의 조항을 위반했을경우
    위 사항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있으며 예치되어있는 여신준비금 과 보증금에 상환을 요구하자 현재 대표자는 채권과 담보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없다고 하며 여신준비금을 상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대해 전혀 알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소송시 승소하여 상환이 가능할까요? 현재 전자산을 투자한상태라 돈이없어도
    소송진행이 가능할까요? 현재 저 말고도 많은 지점이 같은상태입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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