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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와 공동사업자중에 A씨가 사기,횡령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017-04-03 17:49:53

    안녕하세요
    현재 공동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공동사업자 A씨와 운영중인데
    A씨가 횡령,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해
    13일쯤에 판결이 나온답니다
    예상형량은 10개월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A씨를 고소한 사람이
    A씨에게 돈을 못 돌려받을 것을 대비했는지 뭔지
    그만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 음식점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한다는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자만 공동사업자이고
    임대차계약서는 A씨 단독으로 계약되어있어 머리가 아프네요
    질문은
    1.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아직 계약기간이 1년4개월정도 남았는데(2년계약으로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임대차보호법으로 5년까진 할 수 있으니 그럼 앞으로 1년4개월 + 3년 동안은 임대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건가요?

    2.그리고 만약에 A씨의 고소인이 가게 통장까지 가압류 할 수 있는건가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맹점 입출금 통장은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A씨가 아니라요) 명의가 다르니까 괜찮은건지요..

    3.지분대로 가게통장이 가압류된다면 가게수익금이 저절로 반씩 출금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3

    1. 가압류가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가 종료될때까지는 채권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3. 귀하가 예금주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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