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특정성 문제
2017-04-03 18:37:14제가 얼마전 다른사람 블로그에 비밀댓글을 달았는데 블로그 주인이 제 댓글을 아이디도 가리지 않은 채 캡쳐해서 게시글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악플러 취급을 했습니다.
저는 욕설이나 비방의 표현을 한적이 없었구요.
제 아이디가 이름 이니셜이고 닉네임이 친구들이 자주 부르는 닉네임입니다. 또 댓글에 제 직업을 밝혔기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본다면 저를 떠올릴게 분명합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500이 넘는 블로그 주인은 현재 네차례 저와 관련한 글을 올리며 저를 악플러 취급하고 있네요.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이 없지만 이런 경우 명예훼손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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