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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한테 2년전에 투자한 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10-08 17:37:31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동창이었다가 3년전 우연히 알게 되어 이 친구에게 3천만원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3천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한달 이자를 375000원씩 일년 주고 일년 뒤에 원금 3천만원을 다시 돌려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자가 터무니없이 많고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의 부탁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2-3달간은 정해진 날짜에 이자가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제가 물어보지 않으면 하루 이틀씩 입금이 늦어졌고 10개월 정도 됐을때는 10-20일 정도 입금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1년간 이자는 제대로 받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을 상환하는 날짜가 되자 갑자기 사고가 생겨 원금을 줄수 없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1년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 1년 되는 날이 다음 달이지만 아직까지 원금은 전혀 갚지않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자기의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를 썼던 걸 지금 보관하고 있고,
    친구도 지금은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9일, 2년이 되는 날까지 갚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고 통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수원에서 살고 있고 그 친구는 창원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창원으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해야 되는건가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2

    안녕하세요.

    11. 19. 까지 변제가 없는 경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만약 11. 19. 이 지나도 계속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고소장을 수원에 있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여도 결국 수사는 관할인 피의자의 주소 근처의 경찰서에서 이뤄지게 되므로 창원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소장은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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