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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11-29 10:00:38

    안녕하세요?

    * 전세계약기간 : 2014년 12월 26일 ~ 2016년 12월 25일까지
    집주인이 월세전환 혹은 전세금 인상을 원하고 있으나 건물 2층이 월세로 세를 내놓았는데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다며 겨울에는 이사하기가 어려울테니 내년 3,4월경에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1. 전세금 인상 혹은 월세전환 공지기간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6년 12월 25일인데 집주인 연락온 날짜는 11월 25일입니다. 한달전 변경공지를 해줘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11월 24일까지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25일에 연락을 줬으니 기존 전세금으로 자동갱신에 해당안되나요?

    2. 전세자금 인상금액
    6,500만원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인상을 한다면 인상한도액이 있나요? 아님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해줘야 하나요?

    3. 재계약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들어왔는데 은행에 알아보니 기존 금액으로 연장될시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세자금 변동이 있을시 재계약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시 전입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 건물 거주인의 우선순위가 기존 2년전 계약상황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2016년으로 재적용되나요?

    4. 재계약 시기
    2016년 12월 25일이 만기이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2016년 12월 26일부터 계약개시하는 걸로 해야 하나요? 아님 지금 바로 예를 들면 12월 5일에 계약서 작성하면 그날로 하는 것이 저에게 좋은건지....

    5. 보수관련
     2년째 살다보니 누수가 생겨 벽에 곰팡이가 발생했어요. 수리관련 사항이 추가 되는게 좋은지요?

    6. 수도관련
    집주인 옥상텃밭에 사용하는 수도가 제 수도로 제가 요금을 내온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안녕하세요.

    1. 민법 제157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역산의 경우에도 같은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일을 제외하고 그 전일부터 기산하여 기간의 만료일을 찾아 그 날의 오전 0시가 만료시점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2016. 11 26. 오전 0시 까지 통지되면 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원하는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정하셔야 합니다.

    3.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재계약 전에 설정된 다른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보증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4. 사실에 부합하게 만기시까지 기다렸다가 재계약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5. 수리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수리관련 된 사항은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는 보다 유리할 것 같습니다.

    6. 일단 임대인에게 얘기해 보시고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대인에게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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