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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수리비용 건.

    2016-09-05 20:36:37

    안녕하세요
    급작스럽게 사고가나서 답답하기도 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건은 16.09.05(월)에 안산에 있는 무시동히터 장작하는 업체측의 실수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시동히터를 장착하는 도중에 호스(선)을 말도 없이마음대로 건들여 엔진에 손상이가 화물차가 고장이 났는데요
    수리견적은 대략 1,500만원정도인데... 업체측에서 보험도 가입안되어 있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수리비용을 못주겠다고 하면 저희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하나요? 증거자료로는 녹취록과 사진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13

    답변드립니다.

    업체에 무시동 히터를 장착하는 업무를 맡겼는데 업체의 과실로 엔진을 건들여 화물차가 고장이 난 것이라면 업체에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차 엔진이 고장이 난 것이라면 이는 확대손해로 보여지므로 만약 업체 측에서 수리비 등을 배상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러한 손해 즉 엔진 수리비 및 귀하께서 화물차의 고장으로 일하지 못한 휴업손해 등을 입증하시어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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