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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와 장물취득죄에 대해서 여쭤볼게잇어요.

    2017-04-04 14:16:09

    한달전에 친구한테 받은 스마트폰을 SNS를 이용해 팔려다가 현장에서 사복경찰
    한테 잡히게되어 경찰서가서 조서를 쓰고 나왓는대요. 얼마전에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왓습니다. 보니까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인대 처분죄명에 장물취득, 처분결과는 타관이송(서울동부지방경찰청)으로 됬습니다. 제 친구같은경우에는 예전에 절도죄가 하나있어서 재범이고, 저같은경우에는 초범인대 이럴경우에 검찰쪽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해서 질문을 드렷습니다. 전 공무원준비중이고 친구같은경우에는 가정이 잇는 상황인대 어떻게 될까 두렵내요. 변호사님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4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고(형법 제329조), 장물취득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형법 제362조)입니다.

    귀하의 경우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물론 이는 예상이고 다른 양형참작사유가 있을 경우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분의 경우도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만, 누범기간중 범죄이거나 다른 참작사유가 있을 경우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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