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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모욕에 관해

    2017-05-08 20:21:12

    얼마전 모르는 인터넷 방송 BJ에게 카카오톡으로 심한 욕설이 담긴 메세지를
    잔뜩 받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이름에 적힌 BJOOO를 보고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검색했더니
    생방송 중이어서 확인하고자 들어갔고
    제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름)을 시청자들에게 공개하고
    제 프로필 사진을 띄우고 성희롱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알고보니 저의 개인 메신저 아이디와 가해BJ의 방송 시청자 중에 
    악플성 채팅을 쳤던 사람의 아이디가 일치해 벌어진 일 이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상황파악을 한 탓에 그 BJ에게 상황설명도 할 수 없었고
    (메세지를 처음 받고 누구냐고 묻는 저의 말을 무시하고 욕설을 계속해서 대화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프로필사진 캡쳐해서
    "얘 찾아라, 신고해도 상관없다"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저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동영상과 사진캡쳐로 증거를 확보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찾아가 접수하려했으나,

    오해로 비롯 된 일이라 고의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형사처벌을 진행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무고죄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라 변호사분들께 여쭤보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저를 향한 욕설과 성희롱 등
    가해자가 했던 모든 발언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수가 보는 방송에 제 개인 신상정보와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기에
    공연성이 성립되는걸로 생각되는데
    고의성을 찾을 수 없어 법적처벌을 할 수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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