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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중고장터 구매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2017-04-04 21:07:04

    4월2일 전 번개장터에 후드를 15만원에 올렸습니다.
    어떤분이 바로 산다고 하셔서 입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붙이려고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붙이고 이미 부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약 6시경 택배를 붙였는데
    이분이 접수일자를 보셔서 결국 알게 되셨습니다.
    이미 신고 해둔 상태고
    구매자분이 그냥 환불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15만원 그대로 입금 해드리고 끝났는데
    신고 철회를 안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멘붕상태인데
    이거 신고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제가 4월 3일 부터 4월 4일 까지 문자를
    안봤었는데 그사이에 사기라고 신고를 해뒀습니다.
    신고내용은 아마 15만원 사기라고 되있겠죠
    이런 상탠데 이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거짓말한 죄뿐이고 돈은 그대로 입금해드려서
    상대방의 금전적 손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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