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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후 공금 횡령했다는 무고

    2016-10-24 11:04:28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니다 그만 둔다고 했더니 나간다고 했으니 짜른다고 하면서 동대표에서 나가라고 해서 짤렸습니다. 그후 근거도 없이 돈을 해 먹어서 짤랐다고 명예회손을 하는 동대표 한명이 있어서 제가 돈을 해먹어서 짤린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누명을 벗고 싶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돈해먹은게 아니라고 공고라도 해달라고 하고 싶고명예훼손으로 고소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증인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6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질문을 살펴보면 동대표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질문자님께서 공금을 횡령하여 해고당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고소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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