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건물주 횡포

    2016-11-29 10:48:22

    6층건물중 4층을 임대하여 헬스장을 운영중입니다.
    이제 1달이 되어가는데요 1층은 식당 2층은 치과 3층은 제약회사 사무실로쓰이고 있고 저희층 바로위 5층은 통신사 기지국 기계실로 무인실입니다.
    6층에는 건물주가 살고있고요
    저희 헬스장에서 아침 10시에 40분/ 오후 8시에 40분 스피닝 수업을 합니다
    수업 특성상 음악을 크게 틀어야 하기 때문에 방음벽은 설치를 하여서 건물 외부로는 음악이 안나가는 상태입니다
    1층 2층 에서는 음악을 트는지도 모르시고요 3층은 신경쓰일 정도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6층 건물주가 진동과 소음을 호소하여 저희가 5층에 올라가서 들어보니 기계실 소리가 더크고 진동도 벽에 귀를 대야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음향기기를 조절하고 음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업을 더 진행했는데
    계속 수업할때마다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수업중에 6층 집안까지 들어갔더니 티비도 안켜고 소리나는 기계는 다 끄고 계시더군요 사람이 대화를 해도 안들릴정도라
    모두가 조용히 한 상태로 들어봐야 미미하게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저희 건물이 3면 전체가 1층부터 6층까지 다 창문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로변이라 버스지나가면 버스소리가 더큽니다 진동도오고요
    계약시 특약사항에 방음시설을 해달라고 하시기에 창문을 다 막고 방음벽설치했습니다
    건물주가 요구하는 수준에서는 저희가 영업을 할수가 없는수준입니다
    지금도 회원들 컴플레인 10번이면 10번이 수업시 음량이 작다는 컴플레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장에 차음제 시공을 한번더 하려고하는데
    시공하시는분 의견에 의하면 건물 자체 구조상 건물주가 말하는 수준의 완벽한 방음은 안된다고 하시고 천장 시공도 불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이런경우에 저희가 할수있는 법적 조취가 어떤게 있을까요
    그냥 장사를 해도 될까요
    중도에 계약해지하고 나가게 될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안녕하세요.

    건물주와 소음문제로 고충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1. 일단, 질문자님께서 계약당시 헬스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고, 특약사항에 있는 방음시설을 모두 이행한 이상 (다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영업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계약을 해지하면, 질문자님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3.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소음의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영업장에서 위층에 전달되는 소음을 측정하여 허용기준 안이라면 이러한 점을 건물주에게 설명하시고, 의무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시는 것도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