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후기로 인해 고소 한다고 합니다..
2017-04-05 15:47:10상품후기 내용입니다 다신가지않을 마음으로씀. 뿌리염색으로 처음 방문.그후 전체염색,파마등으로 나름 단골이라 생각했음.파마때 상담후티켓사고 방문.티켓으로 안된다함.티켓취소하고 현장결제로 생각지도 못한 금액 지불. 잘해줬던 믿음 하나로 1월염색후 오늘 염색하러감. 늘 같은머리의 길이,같은 머리의 숱(숱많은편)반갑게 인사받아주시고 왜 다시 머리 밝게 하냐고 물음. 기억하시나보다 하고 대답.근데 머리를 말릴때 숱이 많다며 추가요금 만원을 요구.티켓으로 구매한지 몰랐다며 티켓구매하면 수수료 뭐어쩌고저쩌고 여태 여기서 많이 했었지만 한번도 추가요금 낸적없다함.매니저한테 구매내역확인해보라고 ㅡㅡ.약이너무많이들어갔다고.그러더니 얼굴살이 더 빠지셨냐며.그때부터 나 아는척.나름 단골이라 생각했는데 나혼자 착각했나봄.ㅎㅎ머리 다 말리고 옷가방을 찾으러 카운터로감.담 부터는 추가요금 내야 한다며 약값이 많이 오르고 약이 왜이렇게 많이 들어간지 모르겠다며.약내가탐?수수료걱정이면 티몬 장사하시면 안되죠.미리말씀드렸어야했다며.미리말하지그랬어요.아그리고 염색전 머리좀만 다듬는다 뚱녀한테 말했는데 것도 못하고옴.여긴 미용사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됨.파마때 알아봤어야했는데! 라고 썻습니다. 다시확인해보니 숱이많으면 시술상담을 통해 추가요금이 발생할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시술전 상담은 전혀 없었고 머리를 이미 다한후였습니다.추가요금도 내지 않았습니다.근데 뚱녀라고 적시해놨다고 상담원(팀장)이 말하길 명예훼손으로 절 고소한다고 했다 하더라구요.팀장이 수정이나 삭제를 해달라고 하길래 고소하라하고 끊은후 뚱녀단어는 지운상태 입니다. 인격모독죄로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했고 허위사실/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 제가 쓴 후기는 단 1%의 허위사실이 없고 화가나 그랬던거라고 죄송하다고도 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미용실직원2명(원장포함)이 돌아가며 문자하는데 스트레스받아 죽을지경이네요 삭제하고 무시해도 상관없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고소/접수가 형성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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