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폭탄에 대하여

    2017-01-12 12:01:04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본인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손아래 동서가 사업을 하는데, 세무조사후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할수 없어 제가 대신 사업자등록을 발급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없던차에 동업계약서라는 양식을 통해 실사업주가 법적책임, 세금등은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을 작성했구요, 물론 돈이 늘 문제지만 그러던중 약9700의 세금이 밀렸고, 세무서 체납담당에게는 분할납부로 갚겠다고 약속하고 진행중이나 역시나 돈이 또 문제를 일으켜서 언제든 제가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을 막으려합니다.

    제가 실사업주가 아니란 것을 입증할 증거는 재직중인 회사의 출근카드와 동료들의 증언과 실사업주의 자인서 정도가 전부일듯 한데. 법적인 방법이나 그외 방법으로 세금을 실사업주에게 변경할 방법이 있을지요? 만약 실사업주로 세금이 변경된다면 명의대여에 의한 처벌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이하 벌금은 부담해야 될런지요? 언제나 그렇지만 당하는 본인만 괴로울뿐 실사업주 당사자는 당장에 갚을 상황이 안되니 분할로 되는대로 갚겠다는 대답뿐입니다.
    현재는 신용공여등으로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빠르게 움직이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어느날 인생의 쓴맛을 볼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명의를 바꾸시려면 대표자 사퇴서와 후임대표자에 관한 서류 등을 지참하여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변경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바 실자업주로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이전의 명의대여행위가 인지될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