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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범죄신고

    2017-02-14 19:00:16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와 저의 관계로 질투하는 태국여자를 신고하고싶습니다.
    저에게 끊임없는 욕설문자를 물론, 제가 태국에 방문했을때 호텔방에 무단침입하여 저의 옷, 화장품등을 다 버리고 제 가방(180만원상당)과 여권 서명란페이지에 낙서를 했고 심지어 그 가방을 훔쳐갔습니다.
    태국경찰서에서는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재판까지 가야한다했고 저희는 관광객으로서 한국에 다시와야했기때문에 그냥 경찰서에서 나왔고 걘 지금 그일로 인해 어떠한 처벌도받지않아 더욱 기고만장해진 상태입니다.
    한국에 한달에 한번꼴로 오는데 입국금지 시킬순없나요?
    불법체류,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일을 하고 있지않기때문에 어떻게 신고를 하고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권사진을 보내드리면 입국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여쭙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밖에서 내국인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시다면 증거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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