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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사기죄 및 판결수용여부

    2016-09-27 23:21:56

    1)보증인특별법에 따라 보증인은 아니지만, 전화상승낙등으로 대부업체 피해를입었다 하여 항소심끝에 5:5판결을 받음 (대출금 290만원의 50%인 140만원과 20%의 이자를 적용한 금액상환 판결)
    2) 16개월간 소송종결후 대부업체확인했더니 지급명령신청 다음날부터 주채무자는 계속적으로 정기적 변제진행중었음
    3) 16년3월 개인회생들어간 주채무자가 2년간 상환한 금액은 원금 110만원+ 34.9%이자 160만원을 합해 전체 270만원 상환.
    4) 판결기준에 따르면 제 동생의 상환금액은 현재까지 200만원가량 계산됨
    5) 주채무자의 상환진행과함께 당시 다른2군데의 대부업체는 지급명령소송에 대해 소송취하를 한 반면 A대부업체는 고의적으로 소송을 진행시킨것이었고, 이는 주채무자에게도 상환받고, 피고에게도 상환을 받을려는 이중취득을 위한것임이 분명함.
    6)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소송이유서에 명시하였지만, 이는 분명 소송사기죄에 해당하지않나요?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라고 불수없나요? 2년동안 매월 정기 상환액을 받고있었는데 어떤 "막대한 피해" 를 입었다고 하는건지..
    항소심까지 진행하였다는건 대부업체는 주채무자와의 채무관계는 포기했고, 피고였던 제동생에게 다만 얼마라도 받아내기위해 법원과의 약속으로 봐야할것인데, 분명 법원과 피고 전부를 기망하고 속인 거짓행위에 해당하지않나요?
    7) 판결기준으로  200만원만받고 종결할사건인데 이미 270만원이나 받은 상태에서 계속적판결집행을 요구한다면 이는 대법원 1997.9.12 선고96다4862 판결기준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을까요?
    8)정말안된다면 최후로 민법 451조 1항의 7조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이유를 들어 재심사유는 안될까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30

    답변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전액 상환받았다면 주채무 소멸을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간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말씀 드리며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소송사기나 재심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060-604-1000) 또는 방문상담(02-598-8518)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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