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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15-12-10 15:36:04

     회사측에서 근로시간과 급여가 변경될 거란 통보를 하였고 전직원들이 이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분명히 그에 동의할 수 없다 말을 했고요. 회사는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는 입장이지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너무 터무니없는 상황이라 직원들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조건으로 진행되며 계속 반대할 경우 해고시키겠다고 하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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