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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 건에 대해서 상담 드립니다.

    2017-05-14 13:28:06

    저희 아버지께서 약 8년정도 아파트 자치회장을 해오시다가 작년에 그만 두셨습니다.

    자치회장 하시면서 아파트 경리 분께 월급에 추가로 점심값 월 10만원을 지급하셨고 명절때마다 아파트 일 하시는 분들 (경리(1), 경비원(2), 동대표(5), 반장(5), 통장(1)) 께 명절 선물세트 (개당 30,000 ~ 35,000사이) 를 선물하셨습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이 되었고 아버지 한참 이전부터 해오던 관행 같은 것이였습니다. 경리 분 점심값은 경리분 월급이 당시 최저임금보다도 낮게 월급을 받아오셔서 아버지께서 점심값 명목으로 월급을 올려주신 것이구요.

    그런데 아버지 후임자로 들어보신 분 께서 경리분 점심값과 명절 선물세트를 왜 관리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냐며 아버지께 지난 8년간 지출한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 금액을 청구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엄연히 자치회장 활동비용 아닙니까.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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