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및 부정행사죄문의
2017-04-06 21:11:582년 전 설계사에게 속아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속은 걸 알고 민원해제를 위해 보험사에 서명한 서류등을 요청을 하였는데 가입할 당시에는 보지 못하였던 보험계약자정보확인서, 적합성진단결과확인서,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용을 보니 서명과 사인이 대필입니다. 그리고 상품설명서에 덧쓰기부분과 서명도 대필이며 청약서에는 자필서명을 하였으나 청약서의 추가약정 서명란에는 대필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감추고 몰래 대필서명으로 가입을 시키다니 치가 떨리내요. 설계사를 사문서위조죄 및 부정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 데 적용이 가능할까요??
또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라는 것도 있던데 이것 역시 대필인데 이것으로 설계사들이 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대필로 하였는 데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사항이 없는 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위에 2가지 사항이 고소가 가능하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오른 것인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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