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련 법률 검토 부탁드립니다
2017-05-15 16:40:07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김보람 순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한달에 한번씩 재개발 구역 공폐가 내 위험요소, 예를 들어 청소년 비행의 흔적, 노숙자 기거 여부, 변사자 여부, 범죄의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수색을 합니다.
수색을 진행하다보니 공폐가 중 문이 잠겨있거나 장애물로 인해 수색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이런 부분까지 수색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드론을 이용해서 수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재개발 구역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수색하는 사례와 판례가 없다보니 관련 법률의 저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검토 요청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드론의 비행 허가, 촬영 허가를 받고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1. 공폐가(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에 드론을 띄워 촬영을 할 경우 주거침입, 주거수색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2. 개인정보의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
3. 국민 권익의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
4. 그 외 참고할 만한 내용
공익 목적의 활동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선례가 없어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밀한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02-2198-0275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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