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품구매 후 환불 재결제의무
2017-05-15 16:46:36안녕하세요 제가 2월에 GS샵을 통해서 고가의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않아서 반품/환불신청을 했다가
택배기사가 상품가지러왔길래 반품안하고 그냥 신겠다고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저번달부터 GS상담원과 구매한 업체에서 계속 전화가와서
업체 실수로 확인이 안되서 물건이 안들어왔는데 자동환불이되었다고
상품을 보내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을 신고다니고있고 반품안한다고 하니까
환불이 되었으니 재결제를 해달라고 합니다.
업체의 실수로 환불된건데 돈 입금된것도 저번달에 업체에서
전화와서 알았는데 제가 꼭 재결제를 해야되나요?
지금은 GS랑 판매업체전부다 차단해놨습니다.
저를 고소하겠다고하는데
이게 고소할 수 있나요? 업체 실수로 환불되었으니
업체가 부담해야되는게 아닌지..
소비자 보호법으로 제가 결제를 안해도되는 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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